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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탄핵소추 표결…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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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尹 직무정지
헌법재판소, 늦어도 내년 6월 안 판단
쟁점은 헌법재판소 6인 체제…"논의할 것"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나서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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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오전 12시48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6일 오전 12시48분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오는 8일 오전 12시48분 이전까지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의결서는 헌법재판소로 송달된다. 송달과 함께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하고 전자 배당의 형태로 주심 재판관을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늦어도 내년 6월 안에 탄핵소추 사건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짧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 가운데 6명만 남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제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6인 체제로 탄핵 결정까지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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