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이사 충실의무·밸류업 관련 세미나 11월 21일 개최
이사 충실의무와 실질적인 밸류업 방안이 주제
참석 대상은 상장사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위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오는 11월 2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이사회의 새로운 도전: 이사 충실의무와 실질적인 밸류업 방안’을 주제로 현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상장사 이사회 구성원, 감사 및 감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이 끝난 후에는 만찬과 함께 참가자 간의 교류 시간이 마련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상법 개정안(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관련 다양한 쟁점 및 이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발표 후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과 실질적인 밸류업 방안’을 주제로 김용범 삼일PwC 밸류업지원센터 파트너가 연사로 나선다.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중 겪는 실무적인 어려움과 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일본 사례와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의 사외이사 설문조사 결과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분석을 통해 ‘상장사 이사회 현황과 시사점’을 소개한다. 이사회 구성과 운영, 평가 및 위원회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가 포함될 예정이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화두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하는 유익하고 시의적절한 세미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향한 이사회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그 여정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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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 참석을 원하는 상장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 사외이사는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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