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주요 금융앱 9곳 서비스 실태조사
적립포인트 송금 거부하거나 수수료 공제하기도
무료체험 신청 등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금융 앱 포인트 이용 방법 등도 개선 필요"

일부 앱테크 서비스가 적립한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해주지 않거나 입금 시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중 제공해야 할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도 존재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금융 앱 9곳의 앱테크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신한 SOL뱅크',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북', '하나머니', 'KB PAY', 'monimo' 등이고,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는 최근 6개월간 이들 금융 앱으로 앱테크를 한 만 14세 이상 1000명이었다.

용돈벌이용 앱테크, 개인정보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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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과 재무테크놀러지(Finance Technology)의 합성어다. 모바일 앱을 통해 광고를 보거나 특정 미션을 수행하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식이다. 앱에 접속하면 보상받는 '출석체크', 특정 걸음 수를 충족하면 보상받는 '만보기', 광고 보기 등 미션을 충족하면 보상받는 '보상형 광고'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이 이러한 앱테크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들은 한 달 평균 6974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가운데 73.5%는 적립한 포인트를 은행 계좌로 송금해 현금화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데에는 서비스별 차이가 다소 있었다. 조사대상 9곳 가운데 8곳은 은행 계좌로 포인트 송금이 가능했으나 카카오페이 1곳은 불가능했던 것. 아울러 토스는 계좌 송금이 가능한 8곳 가운데 유일하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 측은 "온오프라인 쇼핑, 편의점, 백화점 등 여러 결제처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결제처를 확보하고 활용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며, 토스 측은 "포인트를 활용한 대금 결제 시에는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설문 조사에서는 또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앱테크 미션 수행 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를 평균 5.7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조사대상 금융 앱의 보상형 광고 유형 중 '무료체험 신청'과 '포인트·환급금 조회' 미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5개에서 최대 52개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했다. 소비자원 측은 "일부 보상형 광고는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많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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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포인트 이용 방법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철회 철차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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