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단통법과 공정거래법 충돌…임명되면 따져보겠다"
25일 국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통3사 담합 건에 대해선 "방안 찾아보겠다"
"방송 4법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부딪히는 면이 있다"며 "임명이 되면 차근차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단통법 제재 취지와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의 잣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후보자는 "공정위는 자유경쟁 장려를 촉진하는 입장인 반면, 소비자의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게 이로운 측면이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조절해 담합했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단통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소비자를 위해 지원금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했었다"며 "철저하게 따져서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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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발의한 방송4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분이 있다"며 "법에 따르면 KBS에는 수신료 같은 준조세 격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정 단체, 집단에 치우칠 수 있는 절차로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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