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달이 뜨는 강' 출연 중 학폭논란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으로 출연했다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의 전 소속사 측에서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우 지수. [이미지출처=인스타그램]

배우 지수. [이미지출처=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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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20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일었다. 당시 자신을 지수와 동문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김지수는 지금 착한 척 그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TV에 나오고 있으나, 그는 학폭 가해자, 폭력배,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자필 사과문. [이미지출처=지수 인스타그램]

자필 사과문. [이미지출처=지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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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이 확산하자 지수는 곧바로 드라마에서 자진 하차했다. 이후 지수는 자필 사과문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고 했다. 이어 "연기자로 활동하는 제 모습을 보며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셨을 분들께 깊이 속죄하고, 평생 씻지 못할 저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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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배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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