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농가에 폭염 피해 예방 당부
경기도가 폭염에 따른 행동요령을 배포하는 등 축산농가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축사와 가축관리에 각별한 주의 당부했다.
경기도가 배포한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 지속 시 가축 폐사 예방을 위해 지붕 위에 물을 뿌리거나 충분한 환기와 냉풍기, 안개 분무를 가동시켜 온도를 축사 내외부 온도를 낮춰줘야 한다.
또한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양질의 사료를 자주 줘 사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특히 더위에 취약한 어린 가축과 닭에게 비타민제 등 면역증강제를 꾸준히 공급해 고온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어야 한다.
특히 돈사 및 산란 계사의 경우 여름철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공급 차단으로 가축 폐사나 전기화재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농장 규모에 맞는 전력을 사용하고, 전력 초과 예상 시 즉시 전력 사용량을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축사 내외부 전선 피복 상태,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확인, 비상 발전기 설치와 정기적인 전기 안전진단 등을 실시해 전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고온기 가축 질병 관리를 위해 축사 청결 유지와 정기적인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축사 출입제한을 철저히 하고, 사전 백신접종과 축사 주변 잡초, 물웅덩이 제거, 방충망 설치로 해충방제도 필요하다
경기도는 폭염 피해에 취약한 양계와 양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폭염 대비 면역증강제를 지난해 25t에서 올해 55t으로 확대 지원하고, 축종별 안개 분무 시설, 정수시설, 환풍기, 냉난방기, 차열 페인트 등 시설 장비 등 57억원을 지원하는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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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7~8월은 호우 뒤 폭염이 이어지는 날이 많아 축사와 가축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피해 발생 시 빠른 피해복구와 경영회복을 위해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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