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만명 거주’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2500만명
행안부·통계청 생활인구 산정결과 첫 발표
주민등록 인구에 체류인구 합한 수치
"지역활성화 맞춤전략 데이터로 활용"
주민등록 인구에 더해 주기적으로 특정 시간 이상 그 지역에 머무르는 인구 개념을 합한 '생활인구' 산정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됐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2500만여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5배에 달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올해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결과를 25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2023년에 도입된 인구 개념이다. 주민등록 인구, 등록 외국인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더했다.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3사 자료와 가명·결합한 것이다. 통계청에서 해당 자료를 활용해 해당 지역의 인구 통계적 특성, 활동 특성 등을 분석해 산출했다.
산출 결과 인구감소지역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명으로, 이중 '체류인구'는 2000만명가량이었다. 등록 인구 약 490만명의 4배 수준이다.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구례의 경우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다른 지역보다 차이가 컸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필요 기관에 제공해 인구감소 대응 사업 및 시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 2분기 생활인구 산정부터는 신용카드 이용 정보, 신용정보사의 직장 정보를 추가 확보해 구체적인 체류인구 특성을 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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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실제 등록인구의 5배가 넘는 규모로 산출된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인구 통계가 지역 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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