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구입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정읍에 주소를 두고 농협에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경유와 휘발유, 등유 등을 합해 최대 1만 리터를 지원한다.
유종별 상승분에 대해 유종에 따라 50~200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내달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적극 홍보해 농가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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