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에 출국 금지 등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여가부는 20일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117명) ▲운전면허 정지(43명) ▲명단공개(4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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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심의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은 총 630명이며, 이중 163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조치 대상이 된 인원도 3년째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151명이었던 제재조치 대상자는 2024년 같은 기간 43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지난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으로 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 여가부는 제재조치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이다.


[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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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부모가구에게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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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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