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164명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심의 대상 3년째 증가
여가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에 출국 금지 등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여가부는 20일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117명) ▲운전면허 정지(43명) ▲명단공개(4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심의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은 총 630명이며, 이중 163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조치 대상이 된 인원도 3년째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151명이었던 제재조치 대상자는 2024년 같은 기간 43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지난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으로 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 여가부는 제재조치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이다.
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부모가구에게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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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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