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중대재해 예방 조례 제정
이병하 시의원 발의...실태조사, 안정계획 수립 의무 등 담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충남 천안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명시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10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병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중대 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중대재해 예방 관리를 위한 안전계획 △중대재해 실태조사 △민관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운영 사항 △상담,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천안시는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실제 지난 2월 서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40m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지난 2022년 5월 서북구 성거읍 물류창고 공사장 지붕에서 조립식 콘크리트 슬래브를 설치하던 중 7.4m 아래로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병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인 현재 처벌보다 사고 예방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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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예방 체계 구축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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