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국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제출
"72명 참여…당 총의 모은 것"
국민의힘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도발로 인한 민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등으로 인해 국민 안전과 재산상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72명의 의원이 함께해주셨는데,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과 재산상 평온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엔 "그 부분도 얼마든지 내용을 진행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 시 발생했던 피해에 대한 조치와 구제 등인데, 이번 경우는 민방위 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 복구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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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발의에 국민의힘 108명 모든 의원이 참여하진 않았지만,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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