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옴부즈만 제도의 확산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옴부즈만 단체 부문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부터 2월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권익 증진 구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매년 표창하고 있다.


경기도가 27일 옴부즈만 단체 부문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가 27일 옴부즈만 단체 부문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기도는 2015년 1월 옴부즈만을 출범한 뒤 지난 8년간 고충 민원 791건을 조사 처리했다. 이중 제도 개선 38건, 시정 권고 22건, 의견표명 65건, 조정·합의 4건, 심의안내 71건 등 총 200건의 의견을 제시해 고충 민원 해소와 도민권익구제 역할을 하고 있다.

AD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 옴부즈만은 도민의 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도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제도 홍보로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