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충실히" 금감원 올해 중점 점검사항 공개
재무사항 12개·비재무사항 2개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사항은 재무사항 12개, 비재무사항 2개 항목 등 14개 항목이다.
재무사항 중에서는 ▲기본 재무정보를 비롯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과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을 점검한다.
회계감사인 관련 공시 여부도 들여다본다. ▲회계감사 의견과 핵심 감사사항 ▲감사보수와 시간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사항 ▲회계감사인 변경 등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 의견과 ▲운영보고서 등도 살핀다.
비재무 사항으로는 ▲주식과 회사채 등 직접금융으로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과 ▲합병 등 사후정보 등을 살핀다. 특히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를 통한 우회상장이 증가한 가운데 스팩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오는 4~5월 사업보고서 점검을 실시해 미흡사항이 있는 회사에 대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한다. 부실 기재가 심각한 회사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공시심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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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역량을 제고할 것"이라며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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