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사항 12개·비재무사항 2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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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사항은 재무사항 12개, 비재무사항 2개 항목 등 14개 항목이다.

재무사항 중에서는 ▲기본 재무정보를 비롯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과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을 점검한다.


회계감사인 관련 공시 여부도 들여다본다. ▲회계감사 의견과 핵심 감사사항 ▲감사보수와 시간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사항 ▲회계감사인 변경 등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 의견과 ▲운영보고서 등도 살핀다.


비재무 사항으로는 ▲주식과 회사채 등 직접금융으로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과 ▲합병 등 사후정보 등을 살핀다. 특히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를 통한 우회상장이 증가한 가운데 스팩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오는 4~5월 사업보고서 점검을 실시해 미흡사항이 있는 회사에 대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한다. 부실 기재가 심각한 회사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공시심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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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역량을 제고할 것"이라며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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