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재량남용 우려’ 최다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621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남용 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8.0%로 가장 많았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리 침해나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85개 법령 중 158건의 부패 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 권고 158건 중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60건(3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규정 36건(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 21건(13.3%) 등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산업·개발 분야가 40건(47.1%), 환경·보건 12건(14.1%), 재정·경제 8건(9.4%) 등이었다.
주요 개선 권고 사례로는 해양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운영?관리 위반 등에 대한 ‘영업정지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해 행정청의 재량남용 소지를 차단했다. 또한 예방접종 유급 휴가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기준을 ‘접종 당시 재직 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명시해 지원금 신청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이나 규제 개선 등의 심의에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 제척기준 및 기피 규정’을 신설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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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올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점검·진단해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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