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엔 벌금 500만원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KBS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말 학대 논란'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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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판사는 “피해 말이 넘어지는 훈련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낙마 촬영 과정에서 말이 상해를 입게 될 것을 염두에 둔 행위로 보여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촬영 결과물이 방송된 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후 KBS가 동물 촬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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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1년 11월 드라마 촬영 당시 낙마 장면을 찍기 위해 말 앞다리에 밧줄을 묶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말은 촬영 닷새 후 죽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들은 2022년 1월 제작진 3명을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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