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학대 논란'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벌금 1000만원
KBS엔 벌금 500만원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KBS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피해 말이 넘어지는 훈련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낙마 촬영 과정에서 말이 상해를 입게 될 것을 염두에 둔 행위로 보여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촬영 결과물이 방송된 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후 KBS가 동물 촬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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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1년 11월 드라마 촬영 당시 낙마 장면을 찍기 위해 말 앞다리에 밧줄을 묶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말은 촬영 닷새 후 죽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들은 2022년 1월 제작진 3명을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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