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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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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17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이어갈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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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주거취약 계층에 이르기까지 2024년 주거복지 지원 정책을 확대 강화해 단 한명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창원시 조례 개정으로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준중위 소득 200% 이하인 세대에 보증료 최대 51만원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로 긴급히 거처가 필요해 LH 보유 관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월 임대료에 대해 최대 8만원을 지원하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최대2억4000만원) 등 전세사기피해자가 대출받은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를 월 최대 34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주거급여 지원 확대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 범위 확대로 1인 가구 106만9654원, 2인 가구 176만7652원, 3인 가구 226만3035원, 4인 가구 275만358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재신청을 통한 재심사 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주거급여는 광역시와 동일한 수준의 3급지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1인 가구 최대 21만6000원, 2인 가구 최대 24만원, 3인 가구 최대 28만 7000원, 4인 가구 최대 33만3000원까지 지원된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무주택 신혼부부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 내에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혼인 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 가구로,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지역 내 거주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이다. 다자녀가구는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경우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주택 개조사업 등이 있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과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 강화해 시민들이 더욱 살기 편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창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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