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 구속기한 만료 앞둬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최근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지난달 27일 보석을 청구했다. 내달 20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가운데 아직 재판부 판단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오는 11일 공판기일이 예정된 만큼 같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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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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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박 모 씨와 공모해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6일∼2021년 2월26일 다섯 차례에 걸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가장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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