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88.9㎢ 지정…공장 설립 가능
건폐율 40→50%, 용적률 100→125% 인센티브도
경기도 이천시의 계획관리지역 중 88.9㎢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새로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는 공장·제조업체 등의 입지가 가능해진다.
이천시는 개발압력이 높고, 주거·공장 등 용도 혼재로 인한 기능 상충과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판매시설의 신규 입지가 불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022년 4월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 개발 방향을 검토·분석해 계획관리지역 내 88.9㎢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유형별 계획을 수립해 왔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은 지역 특성,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형과 주거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건축물 허용·불허 용도를 설정했다. 여기에는 기반시설, 건축물 밀도,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등의 내용도 담겼다.
시는 특히 시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고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등 중첩 규제에 따른 한계를 고려해 성장관리계획에 규제가 되는 의무사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기반시설, 건축물용도, 환경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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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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