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누적 51만 가입…평균 월납입 56.5만원
정부가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들의 평균 월 납입액은 56.5만원, 가입자 1인당 정부 기여금은 월평균 2만1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기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 수가 51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국내 11개 협약은행과 함께 지난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 지 반년여만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수는 9만1000명이고, 계좌를 개설한 인원은 3만2000명이었다. 6~12월 누적 신청자 수는 136만9000명(재신 청자 제외)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액은 11월 말 기준 56만5000원으로 월 납부 한도(70만원)의 80.7% 수준이었다. 가입청년 1인당 매월 지급되는 정부 기여금은 평균 2만1000원(최대 2만4000원)이었다. 이외 중도해지를 한 청년은 10월 말 기준 누적 2만3000명이다.
새해에도 청년도약계좌는 지속 운영된다. 이달 가입을 신청한 청년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한편 내년부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계좌개설)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아울러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엔 전전년도)에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을 받은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협약은행과 함께 내년에도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청년의 목소리에 지속해서 귀 기울이며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