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사위,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처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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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엔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올해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목소리가 분출돼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국회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을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데 그동안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을 거듭,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올해 국정감사 이후 처리된 타위법은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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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사위에서는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비롯해 185개에 달하는 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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