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표준품 분양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 표준품 분양)을 개선해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표준품 분양신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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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표준품 분양시스템에서는 표준품 품목별 재고량 확인, 분양신청, 분양 수수료 납부 등 분양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확인·처리할 수 있다. 표준품 분양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표준품은 마약류 등 일부를 제외하고 비대면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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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개선이 표준품 분양 편의성을 높여 의약품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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