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제동… 직무복귀
재판부 "회복 어려운 손해 막기 위한 효력 정지 필요"
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정지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일 받아들였다.
김 이사를 해임한 처분의 효력은 본안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김 이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 직무 수행은 개인의 전문성, 인격의 발현·신장과도 관련된 만큼 김 이사가 해임돼 당하는 손해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이사의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를 해임함에 따라 얻는 공공복리도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이사가 자신의 후임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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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는 9월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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