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소방차 길막' 해도…강제처분 단 4건
소방차의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견인·파괴 등의 '강제처분'이 가능해졌지만, 차주들의 민원과 소송 우려 때문에 실제로 강제처분이 일어난 것은 4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현장에서 강제처분이 실제로 이뤄진 적은 전국적으로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시·도 소방본부가 지난 5년간 6000건 이상의 강제처분 훈련을 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한 셈이다.
강제처분 훈련은 2018년 1건을 시작으로 2019년 10건, 2020년 10건, 2021년 도 79건, 지난해 4095건에 이어 올해는 9월 말까지 2199건 진행돼 총 6394건 이뤄졌다.
훈련은 재난 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시하지만 복잡한 강제처분 절차 매뉴얼과 차주들의 민원,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소방청의 '강제처분 현장 매뉴얼' 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장애가 발생할 시, 이동조치 요구→(이동불가시) 강제처분 설명→지휘대장의 지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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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내 집에 불이 났는데,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 차 빼달라고 전화를 하느라고 소방차가 늦게 왔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이해하겠는가"라며 "현장 소방대원이 강제처분 조치를 주저하지 않도록 현장 매뉴얼을 간소화하고, 민원 전담 인력을 따로 두는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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