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호황에 토스증권 자본 요건 충족
7월 핀테크 첫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력
자본 규제·내부통제 책임 대폭 강화
카카오는 제외…네카오 규제 논의 가열 전망

토스가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모바일 간편송금 서비스로 출발한 토스가 은행·증권·보험판매업 등을 아우르는 금융 플랫폼으로 급성장하면서 금융그룹 수준의 감독·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핀테크 기업이 금융당국의 한층 엄격한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 규제 논의가 더욱 가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토스, 송금앱에서 금융그룹으로…핀테크 첫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유력


[단독]토스, 핀테크 첫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금융그룹급 규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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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토스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스는 은행, 증권 등 금융업을 두루 갖추고 있고 각 금융 계열사 자산 규모도 5조원을 넘었다"며 "토스가 오는 7월 금융복합기업집단 신규 지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전이와 집중, 내부거래 리스크를 통합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현재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기업집단이 지정돼 있다.


현행 규정상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려면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가운데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해야 한다. 또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은 업권의 자산총액도 5조원을 넘어야 한다.

토스는 토스뱅크(여수신업)와 토스증권(금투업)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증시 호황에 힘입어 토스증권 자산 규모가 2024년 말 3조4910억원에서 2025년 말 7조2035억원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토스뱅크 자산 규모는 33조382억원에 달한다.


반면 카카오는 이번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카카오뱅크 자산 규모는 2025년 말 77조6634억원에 달하지만 비주력 업종인 카카오페이증권(2조3442억원), 카카오페이손해보험(1591억원)의 자산 규모가 각각 5조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토스의 금융복합기업집단 편입 가능성을 놓고 핀테크 산업의 변곡점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단순 송금·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던 플랫폼 기업이 이제는 은행·증권·보험판매업 등 전통 금융업 전반을 아우르며 대형 금융그룹 수준의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된다는 의미에서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스의 경우 주력 사업이 모두 금융업이라 기존에도 각 계열사가 감독을 받아왔지만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된다면 핀테크·빅테크 업종 가운데 처음이라는 상징성에다 규제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며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이자 토스뱅크 최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그룹 전체 지배구조와 계열사 간 거래,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 여부까지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규제·내부통제 책임 대폭 강화…금융위, 전금업 감독 체계 손질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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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규제 강도도 한층 강화된다. 우선 그룹 차원의 자본 적정성을 별도로 관리해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매년 그룹 차원의 추가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 자본 규모를 산정하게 된다.


또 소유·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위험관리,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현황 등 주요 사항을 공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50억원 이상 그룹 내부거래 시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 의무도 부과된다. 3년마다 금융당국의 위험관리실태평가 또한 받아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핀테크 기업·빅테크의 금융업 확장 속도에 비해 규제 체계는 상대적으로 느슨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플랫폼 기반 금융 서비스가 급속히 커지면서 전산장애나 결제 중단 등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기존 논의가 더욱 가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토스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가능성과 맞물려 전자금융업자 감독 체계도 손질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그동안 같은 간편결제·송금 사업을 하더라도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업, 일부는 IT업으로 분류되며 감독 대상 포함 여부가 제각각이었다. 예컨대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처럼 전자금융업을 하고 있지만 산업 분류상 IT업으로 등록된 회사는 기존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감독 범위에서 빠질 여지가 있었다. 같은 토스 계열사라도 은행·증권사는 감독 대상인데, 페이·송금 계열사는 제외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는 산업 분류와 관계없이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대상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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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플랫폼 기반 핀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법상 금융회사 범위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범위에 포함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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