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투자자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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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기자 A씨(50)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47)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미리 대상 주식을 사들인 뒤, 기사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곧바로 매도해 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이같은 '선행매매'로 총 11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년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초기에는 A씨가 몸담았던 경제신문 소속 기자들의 명의를 활용하거나 특정 종목 관련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중에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 명의를 보도에 활용하거나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A씨 등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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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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