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1분기 가계부채 비율 하락 이유로 회계기준 변경 설명해야"
한은, 2023년 17차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가계신용 통계에서 보험사 약관대출 제외돼"
9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1분기 중 가계부채 비율 하락에 관해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보험사 약관대출이 가계신용 통계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을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한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도 제17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의결과 관련해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 보고서 구성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지난 8월, 올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비율이 당초 발표된 103.4%에서 101.5%로 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 하방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전개 상황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집필대상 기간 중의 정책결정에 대한 배경과 논거를 충실히 설명하기로 했다.
한 위원은 "거시건전성정책 기조를 지수로 시산할 때,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포함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나타났다.
다른 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과 관련해 그 요인을 함께 기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일부 위원들은 "이용 은행에 대한 낙인효과를 완화한다"는 표현이 일반대중에게 부정적 선입견을 줄 수 있어 보다 쉬운 표현으로 서술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