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사각지대' 없앤다…지성호, 탈북민法 개정안 발의
북한이탈주민法 개정안 발의…첫 보험료 대납
국민연금 제도 이해 낮은 데다 불안정한 고용
"노후빈곤 문제 확장되면 크나큰 사회적 비용"
국민연금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노후 빈곤'에 시달리는 탈북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탈북민의 노후 빈곤 문제가 거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연금 초기 가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27일 탈북민의 국내 입국 초기부터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탈북민이 하나원에서 거주지로 전입하기 전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납부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탈북민은 '국민연금 특례'가 적용된다.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보험료를 5년 이상 납부하면 연금수급 개시 연령 도달 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가입 시점·기간이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는데, 대다수의 탈북민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고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태다. 남북하나재단의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용직 등 단순 노무종사자가 21.2%로 가장 많았다. 이는 탈북민의 직업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지표로 꼽힌다. 실제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은 평균 35.3개월로, 일반 국민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무엇보다 탈북민은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마친 뒤 소득이 없는 상태로 거주지에 전입하게 되는 만큼 연금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처지다. 여기에 연금 제도에 대한 무지로 장기간 납부 예외 상태로 이어지면, 자연스레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노후 빈곤'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첫 1개월 보험료를 납부해주면 탈북민의 국민연금 가입 시점을 앞당길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노후 지급 산정 금액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탈북민이 중도에 보험료를 미납하게 된다 해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해 소급 납부하면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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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은 "앞으로 탈북민의 노후 빈곤 문제에 크나큰 사회적 비용이 지불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가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 대응으로 입국 초기 첫 보험료를 납부해주고, 탈북민의 노후가 국민연금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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