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폐현수막을 자동차 내외장 소재 원료로, 버섯 부산물을 축사 깔개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순환 경제 분야 2개 과제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과제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섬유(자동차 내외장 소재) 제작 기술'과 '버섯 수확 후 배지·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축사 깔개 등 개발·제조'다.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섬유(자동차 내외장 소재) 제작 기술은 버려지는 현수막을 자동차 내외장 소재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폐현수막 상당수가 소각 또는 단순 폐기돼 환경 부담을 키웠지만, 해당 기술은 폐현수막을 섬유 제품 생산에 연결해 자원순환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실증 특례 승인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임시로 허가하고 일부 재활용 공정에 대한 법령 적용도 유예한다.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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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수확 후 배지·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축사 깔개 등 개발·제조'는 버섯 수확 후 남는 배지와 농산부산물을 축사용 깔개, 버섯 폐배지 원료 등 순환자원으로 재가공하는 기술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버섯폐배지의 재활용 가능 유형이 한정적이고 해당 지자체 조례에 농산부산물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이 금지돼 있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실증기간동안 허용하기로 했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성과는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이 기업의 아이디어를 실제 실증특례 승인으로 연결한 사례"라며 "도내 중소기업이 규제 때문에 혁신을 멈추지 않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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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주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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