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직무유기 등 선고
19일엔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전 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핵심 피고인들의 1심 판단이 다음주 잇따라 내려진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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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오는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체포조의 움직임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혐의, 국회와 헌재에서의 허위 증언,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선별 제공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같은 날인 21일에는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1심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열린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내란특검의 '1호 기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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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2일 경호처를 속여 확보한 비화폰을 내란 공범인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무단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특검에 의해 가장 먼저 기소됐다. 계엄 해제 이후 수행비서에게 관련 서류와 노트북 등을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간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재판이 지연된 끝에 기소 11개월 만에 1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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