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코인 시세조종 의혹' 이희진 깁스한 채 구속심사
"사기 공모했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피카코인 시세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가 구속 갈림길에 들어섰다.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동생 이희문씨(3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씨 형제가 대표로 있는 가상화폐 발행업체에서 가상화폐 사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총괄한 직원 A씨(34)도 사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47분께 왼팔에는 깁스, 오른쪽 다리에는 보조대를 찬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피카프로젝트 대표와 사기를 공모했나" "가상화폐 가격을 부양해 고가에 매도했나" "차익을 얼마나 벌어들였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씨 형제와 A씨는 피카코인을 비롯해 국내서 발행된 가상화폐 3종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를 하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씨 형제는 가상화폐 시세를 끌어올린 후 고가에서 매도해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시세조종한 것으로 의심받는 가상화폐는 피카코인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2020년 12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 신청해 2021년 1월 상장했다. 하지만 발행 및 유통량 문제로 6개월 만에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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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코인을 발행한 업체 피카프로젝트의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는 피카를 발행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가격을 끌어올려 고가에 매도하는 등 특경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송씨, 성씨와 함께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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