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결한 자금조정대출제도 개편안에 대해 예금취급기관들의 유동성 관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내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금조정대출제도는 은행들이 자금수급 조정시 발생하는 부족자금을 당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제도로 단기유동성 부족에 대한 안전판 기능을 수행한다.


한은은 기존 제도가 "적격담보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고 대출제도 이용에 따른 부정적 인식에 대한 우려로 이용빈도가 제한적인 데다 대상기관이 은행으로 한정돼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대출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최대 연장가능한 만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금조정대출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적격담보 범위는 한시적으로 확대하였던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상시화하고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를 새로 포함하였으며, 손실위험 최소화를 위해 위험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대출 가산금리는 50bp 하향 조정했으며, 연장가능한 대출만기를 최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한은은 "이번 개편으로 예금취급기관들이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할 때 한은의 대출제도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고 유동성 관리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대출 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포함해 보다 충분한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고 시장성 투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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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경우 먼저 1년 내외의 준비기간을 거쳐 해당 방안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후 시행하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공동검사·자료제출요구 등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진 후 대출채권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지원 방안에 대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비은행취급기관의 유동성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이 경우 이번에 확대한 자금조정대출 적격담보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신속한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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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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