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락사' 용산 집단 마약 주최자 2명 구속…"증거인멸, 도주 우려"
1명은 기각…"도주 염려 보기 어려워"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한 장소에서 집단 마약 모임을 진행한 주요 피의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1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1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정모씨(45)와 이모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모씨(31)에 대해서는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수사 기관에 의해 확보돼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 모두 "참석 인원이 21명 이외 더 있나"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나" "숨진 경찰관의 사망 경위는 무엇인가" "경찰관도 마약을 구매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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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달 27일 강원경찰청 소속 B 경장이 추락 사망한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21명 가운데 일부인 이들은 소변 정밀 감정에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이 모임을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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