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손에 찔리고도 감형 위해 위증한 쌍둥이 형, 집행유예
동생에게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리고도 그를 위해 위증한 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쌍둥이 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내려진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동생 B 씨에 대한 재판에서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자신을 한두 번 겁주려고 찔렀으며 몸에 난 나머지 상처는 자해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했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1월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교도소 면회를 온 A 씨에게 “살인미수를 특수상해로 바꿔야 한다”라며 네 차례에 걸쳐 위증을 요구했다.
“피해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다고 해서 존속 및 가족은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며 “살해 의도 없이 한두 번 정도 약하게 찔렀다고 증언해야 한다”라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2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B 씨의 요구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위증죄는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B 씨가 쌍둥이 동생이란 사정을 고려해도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며 위증한 A 씨에게 징역 6개월, 위증을 교사한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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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나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동생이 무겁게 처벌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거짓 증언한 것으로 그 경위를 조금이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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