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운전대 잡았다가 사고 낸 경찰관 강등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도중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하려고 시도하다가 사고 낸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2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통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A순경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순경은 지난 6일 오후 10시 4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인근에 세워진 교통량조사용 제어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순경은 비번 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달아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한편, 경찰 공무원은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을 경우 직급이 한단계 내려가며 3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