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 수사·기소까지 시간걸려"
관리상 결함 입증되면 처벌 가능
"수사와 별개로 사고 원인·대책 도출해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에서 활동하는 손익찬 변호사는 19일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흥덕구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중대시민재해 처벌 1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 "중대시민재해는 기관장만 처벌받게 돼 있기 때문에 원인의 원인을 찾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라며 "완전히 조직 전체 잘못을 찾아서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에서는 재해 발생 원인과 피해 정도가 중요하다"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데, 법에서는 관련자 모두가 아닌 경영 책임자 즉 기관장급만 처벌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궁평지하차도 참사가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는 들어맞지만, 구조적인 사고 원인을 찾아야 하므로 수사와 기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면서 수사와 별개로 민관합동조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구에서 사고 원인과 대책이 도출돼야 신뢰가 생길 수 있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오해가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참사의 관리 결함과 관련된 원인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인근 미호강 교량 공사로 쌓은 임시 제방의 붕괴'와 '교통 미통제'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임시 제방 붕괴의 경우, 관리상의 결함이나 하자가 입증된다면 환경부 장관이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손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받은) 선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지만 중대산업재해는 이미 판결이 3건이 나와 있고 기소된 건도 20건가량 있다"며 "중대재해법에서는 여러 차례 어떤 업무에 도급이나 위탁이 이루어졌어도 기본적으로 이 법에 따른 책임은 여전히 원청에 있다고 보며, 처벌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판례는 아직 없지만 중대산업재해로 처벌받은 판례를 참고해봤을 때 관리상의 결함이나 하자가 입증된다면 환경부 장관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교통 미통제와 관련한 관리 소홀이 입증된다면 충북도지사 혹은 청주시장이 책임질 가능성이 높다. 손 변호사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안전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사용 제한과 금지를 해야 한다"며 "이 도로의 주체는 충북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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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재난안전관리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돼 있다"며 "형식적인 도로관리 주체(충북도)와 정보의 취합이 상대적으로 더 쉬운 청주시 중 어디에 더 많은 책임을 지울 것인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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