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의자에 벌러덩 누워…제지하자 "뭔 상관이냐" 욕설
'스타벅스 진상' 목격담에 누리꾼 질타
카페 점원에 욕설 혐의로 징역 사례도
20대 여성 손님이 스타벅스 의자에 누워 있다가 직원에게 욕설까지 했다는 목격담이 질타를 받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타벅스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젊은 여성이 벽면에 'ㄱ' 모양으로 길게 설치된 의자 위에 맨발로 가방을 베고 누워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20대 대학생 같은 커플이 카페에 오더니 내 집인 듯 신발 벗고, 남자친구가 가방을 옆에 놔주자 벌러덩 드러눕고 자더라”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카페 직원은 해당 여성에게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시니까 앉아서 몸을 기대어 주무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안내했다.
그러자 여성은 “내가 커피 샀는데 여기서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며 남자친구와 함께 직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성이) ‘불편하다고 한 미친X 잡아서 죽여버리겠다’고 30분간 욕하더니 결국 ‘기분 나빠서 집에 가서 쉴 거다’라며 일어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료 상태를 보아하니 다른 자리에서 옮겨온 듯하다”며 “(여성이) ‘아까 우리 옆에서 자꾸 쳐다보던 미친놈이 신고했나 봐’ 하면서 욕하더라. 그 자리에서도 얼마나 진상을 떨었으면..”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해당 커플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까”, “차라리 모텔을 가라” “남친도 같이 욕했다니 커플끼리 유유상종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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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페에서 소란을 떨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법적 처벌이 내려진 판례가 있다. 5월 대구지방법원 제10 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인터넷 방송 촬영 중단을 요구한 카페 점원에게 욕설한 BJ에게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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