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에 옥살이까지 한 납북어부 무죄…恨 푸는데 50년이나 걸렸다
1970년대 조업 도중 북으로 끌려갔다가 귀환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도
"불법 구금 수사 확인, 모두 무죄"
동해안 조업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후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까지 했던 납북 어부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은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납북 귀환 어부 3명의 재심 사건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등을 확인해 모두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무죄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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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선고받은 3명은 1970대 동해에서 조업하던 도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다. 구타나 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받고 9년간 옥살이를 한 어부도 있었다. 진실화해를위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이 당시 납북 피해를 겪은 어부는 1000여명에 달한다. 최근 춘천지법에서 납북귀환 어부 32명이 재심을 통해 전원 무죄 선고를 받는 등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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