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음주 상태로 편의점서 전동킥보드 '씽씽'
편의점서 전동 킥보드 탄 남성들
누리꾼들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야"
음주 상태로 편의점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고 다닌 남성들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좁은 매장 내부를 누빈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실시간 이 사람들 뭐냐'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편의점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는 젊은 남성 2명이 편의점 내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A씨는 "(남성들이) 술에 잔뜩 취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고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남성들은 편의점 매대 사이를 주행하는가 하면 매대 코너를 돌며 태연하게 전동 킥보드를 탔다. 이들은 모두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도 엄벌해야 한다",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야 한다", "전동 킥보드 관련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끊이지 않는 전동 킥보드 사고…지난달엔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
앞서 지난달엔 현직 경찰이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내 논란이 된 바 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3일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북부경찰서 소속 40대 경사 B씨를 적발하고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다. B씨는 전날 밤 11시 45분께 대구 북구 도남동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차량으로 분류돼 일정한 도로 위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또 전동 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부과된다. 이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은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 위반 4만원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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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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