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법사위 통과
피해자 보호 제도적 장치 미흡 지적 잇따라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 가능해져
21일 본회의 통과 될 듯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마련됐으며,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에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글이나 음성·부호·그림·영상 및 화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사위는 이날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심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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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사위는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과 권인숙 민주당 의원 등이 빠진 자리에 같은 당 소속 박용진·소병철 의원을 선임하는 사보임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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