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보러 무단이탈 의혹' 女장교 "누군지도 몰랐다"
"마스크 착용하고 있어 진 구별도 못해"
무단 근무지 이탈은 징역 또는 금고형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을 보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조사받는 육군 부대 간호장교인 A 측이 "협조 요청을 받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 당국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고 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을 보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조사받는 육군 부대 간호장교인 A 측이 "협조 요청을 받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A씨 법률대리인 측은 20일 "진이 소속된 신병교육대 간호장교 B씨가 협조 요청을 받고 방문해 예방접종만 실시했다"면서 "당시 사단 내부 사정으로 예방접종 지원 요청이 어려워서 인접 부대에 근무하는 A씨에게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훈련병 1명당 주사 3대를 빠르게 놓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어 A씨 입장에서는 진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도 없었다"며 "A씨가 사전에 구두로 보고했고 의무반장(군의관)이 승인한 상황이라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연천군 모 부대에서 근무 중인 간호장교 A씨는 지난 3월 부대 승인 없이 BTS 진이 복무 중인 부대를 방문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같은 일탈은 A 중위가 소속된 부대가 지난 3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면서 알려졌다.
당시 신병교육대(신교대)에서는 장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 중이었다. 차량으로 30분 정도 떨어진 해당 교대로 이동한 A씨는 근무 중인 제28사단으로 복귀한 뒤 "진이 무척 아파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군 당국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법과 규정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5사단 간호장교'와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은 감찰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지난 16일 개최하려던 간호장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고 수사 의뢰를 했다. 군 당국은 징계 대상 사실인 무단이탈 여부에 다툼이 있어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 의뢰해 사법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이다.
상부에 보고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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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은 지난해 12월 입대해 현재 경기 연천군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군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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