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민관 대응 방안 논의
정부와 철강업계가 유럽(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철강협회에서 CBAM 이행 법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철강업계의 수출 애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철강업계는 우리 배출권거래제(ETS) 보고 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지만,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과 이행법 초안상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예시 제공 등을 유럽연합에 추가로 요구해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제도 설계, ▲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인정, ▲역내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차별 금지 등을 유럽에 지속 요구해왔다.
지난 2월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을 구성, 국내대응 방안도 모색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기업의 새로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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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CBAM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고, 유럽연합과 전문가 회의 개최를 협의해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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