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민관 대응 방안 논의

정부와 철강업계가 유럽(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철강협회에서 CBAM 이행 법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철강업계의 수출 애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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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는 우리 배출권거래제(ETS) 보고 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지만,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과 이행법 초안상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예시 제공 등을 유럽연합에 추가로 요구해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제도 설계, ▲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인정, ▲역내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차별 금지 등을 유럽에 지속 요구해왔다.


지난 2월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을 구성, 국내대응 방안도 모색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기업의 새로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왔다.


산업부는 이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CBAM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고, 유럽연합과 전문가 회의 개최를 협의해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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