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달 26일~30일 보령시, 서천군과 ‘지방관리 연안항의 시설물 운영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은 대천항 시설 12곳과 마량진항 시설 6곳 등 관내 지방관리 연안항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항만시설 사용을 도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와 허가 없이 출입 통제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와 무단 적치물 및 방치 선박 등이다.

충남도는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은 즉시 행정조치하고, 불법시설물과 무단적치물 및 방치선박은 계고장을 통해 소유주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계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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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합동점검 이후에도 수시로 시·군과 단속활동을 벌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지방관리 연안항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시·군 의견을 수렴, 유지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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