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대출 "돌려차기남 판결, 국민 법 감정에 못미쳐"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이지만 국민 법 감정에는 한참 못 미치는 판결이라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하며 신상 공개 기준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일상'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 사건은 경찰에서 중상해로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에서 살인미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해 재판에 넘긴 사건이라 이런 상황에서는 확정판결이 나야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법으로는 1심,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와도 확정판결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의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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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 단계에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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