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정순신 방지법' 처리…김남국 보임에 공방
학교 폭력에 '사이버폭력'도 포함
법사위, 본회의서 통과 기대
與,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법사위→교육위' 비판
여야가 12일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징계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시 피해 학생의 법적 지원 등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속도를 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도 아들의 학폭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 모두 법·제도 개선에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36개를 일괄 상정하고, 통합·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 법적 지원 ▲피해-가해 학생 분리 등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피해 학생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포함됐다. 사이버폭력을 처음으로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시켰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의 구제를 위해 정보통신망상에 구제조치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점 등도 포함됐다"며 개정안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는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낙마했다. 이후 교육위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양한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심의해왔다.
이날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장시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30건이 넘는 법안을 검토, 심의한 것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법안이 단순한 '처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교육과정·방식을 마련하고 이를 공식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 역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계속 같이 고민해서 진짜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학교폭력 예방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후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며,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 기하겠다.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이번 법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교육위에서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보임한 것을 두고 한 차례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자로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소속 상임위가 변경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반성이 있어야지"라고 지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유기홍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오늘 교육위 6월 첫 회의에 참석해 선배·동료의원님께 인사를 드리고, 국민들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 드렸다"며 "앞으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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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김 의원은 오는 16일 윤리위 자문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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