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1기분 자동차세 늘어… 349억원 부과
금융기관·계좌이체·위택스·자동응답 시스템 이용
울산에서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가 35만1022건에 349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돼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다.
다만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차량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보다 9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과세 기준 시점 울산에 등록된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해 58만3904대에서 올해 59만4515대로 1만611(1.8%)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6만2528건 62억원 ▲남구 9만2822건 94억원 ▲동구 3만5849건 37억원 ▲북구 7만904건 73억원 ▲울주군 8만8919건 83억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을 이용해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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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3.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기 납부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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