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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제화한 자율준수프로그램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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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과징금 감경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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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내부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과정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도와주고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질적 운영 여부를 매년 평가해왔다.

그러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CP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다수는 ‘인센티브’가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CP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해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데 따른 실익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01년 CP를 도입하면서 포함했던 ‘과징금 경감’ 혜택을 2014년 에 제외했다. CP를 도입한 기업 가운데 1년 이상이 지난 기업중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시정명령 사실 여부 공표 면제 또는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CP도입 기업이 정체상태라는 진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 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CP 제도가 예규에 근거해 운영된 탓에 우수 기업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세종 =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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