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선물용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제조·판매업체 2곳이 시설기준과 부당광고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48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곳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청 등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 1건, 수입 2건 등 총 3건이 카테킨 함량과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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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식약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113건)과 가공식품(1479건)을 대상으로 수입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총 12건의 제품이 부적합 판정돼 반송·폐기 조치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가정의 달 선물용으로 쓰이는 '건강기능식품'…2곳 업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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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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