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습 임금체불 근절…특단의 대책 필요에 공감"
후속 입법 등 적극 뒷받침 예정
사업주 형사처벌·경제 제재 강화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상습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 처벌 및 경제적 제재 강화, 체불 청산 융자제도 요건 완화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환노위-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각심 제고와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듯이 일의 대가로서 근로자의 가장 본질적 권리이며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 의무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매년 1조3000억원 넘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고, 24만여명의 근로자가 생계 위협을 받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 반복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상습 체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 처벌 외에도 경제적 제재 강화와 체불 청산 융자제도 요건 대폭 완화를 통해 신속한 체불 민원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당에 계신 의원들께서 더 센 구체적 이행방안을 요구했다”며 “이와 관련해선 한 번 더 당정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당 차원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임 의원은 “후속 입법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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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임 의원은 “포괄임금을 하고 있는 회사나 사업장 등 유형이 다양하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 및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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