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이 소득 상위계층일수록 크게 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의료비(급여)가 일정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층(8~10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있어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30%의 기본 상한액이 12~30.4% 오른다. 구체적으로 10분위는 지난해 598만원에서 올해 780만원, 9분위는 443만원에서 497만원, 8분위는 360만원에서 414만원으로 각각 뛴다. 공단 측은 "그간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추진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 전체 평균 지급액은 136만원인데 소득 10분위는 312만원으로 2배가 훌쩍 뛰어넘었다는 것이다.
또 공단은 상위 50% 이상에도 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에 대한 별도 상한액 적용을 신설해 저소득과 동일한 기준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6~10분위 올해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상한액은 전년 대비 29.8~69.6%까지 뛴다. 10분위라면 598만원에서 1014만원으로 대폭 올라가는 셈이다.
공단은 제도 개편으로 최고상한액이 급격히 상승한 데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급여(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는 780만원 초과 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추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금액이 달라지므로 나중에 차액이 환수될 수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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